정보 보안 정책

백업 및 재해 복구 정책

제1부 – 목적, 범위 및 법적 근거

조 1. 목적

1.1. 본 정책은 데이터 백업 및 재해 복구(DR)의 원칙, 표준 및 절차를 규정하며, 데이터 가용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고,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며, 고객과의 SLA 약정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 2. 적용 범위

2.1. HiTechCloud가 관리하는 모든 프로덕션 시스템, 고객 데이터, 내부 운영 데이터, 시스템 구성, 소스 코드 및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됩니다.

2.2. HiTechCloud와 고객 간 백업 책임 범위는 제10조의 공동 책임(Shared Responsibility) 모델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은 서비스 이용 약관 제6.2조에 따라 독립적인 백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조. 법적 근거

  • 사이버보안법 2025(법률 제116/2025/QH15); 시행령 85/2016/NĐ-CP로 분류 수준별 정보시스템 보안 보장 및 사이버보안법 2025를 시행하는 시행령;
  •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91/2025/QH15호) 및 시행령 제356/2025/NĐ-CP호(데이터 안전 및 보관 기간 관련);
  • 2024년 데이터 법률; 2015년 회계 법률 및 2025년 세무관리 법률(증빙 서류 스토리지 관련);
  • Penal Code 2015, as amended and supplemented in 2017 (Bộ luật Hình sự 2015); 참조 표준 ISO/IEC 27031 (ICT continuity), ISO 22301 (BCMS), NIST SP 800-34;
  • 결정 제4567/QĐ-VBPL (2026년 6월 1일) – 회사의 법적 규정 준수 체계 수립

제II부 – 백업 전략

제4조. 3-2-1-1-0 백업 규칙

4.1. HiTechCloud는 다음 백업 원칙을 적용합니다: 3 데이터 사본; 2 다양한 유형의 스토리지 매체; 1 오프사이트 사본(다른 지리적 위치); 1 오프라인/에어갭 또는 변경 불가능한 복사본(랜섬웨어 방지); 0 복원 확인(verified restore) 후 오류.

제5조. 백업 분류 및 주기

데이터 유형빈도목표 RPO보관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Continuous (CDP) / 1시간마다≤ 1시간30일
고객 Website 및 애플리케이션일일≤ 24시간30일
시스템 및 인프라 구성 (IaC)각 변경 후 + 매일≤ 24시간90일
가상 서버 (Snapshot)매일 + 주요 변경 전≤ 24시간14일
비즈니스 이메일일일≤ 24시간30일
재무 기록, 청구서트랜잭션당≤ 24시간10년
시스템 로그연속≤ 1시간12개월

5.1. 백업 주기는 GFS (Grandfather-Father-Son) 모델을 따릅니다: 일일 사본 (Son), 주간 사본 (Father), 월간 사본 (Grandfather).

조 6. 백업 암호화 및 보호

6.1. 모든 백업 사본은 스토리지 저장 상태에서 AES-256으로, 전송 시에는 TLS 1.3으로 암호화됩니다.

6.2. 개인정보를 포함한 백업 사본은 PDPD에 따라 보호되며, 암호화 키는 데이터와 분리되어 KMS/HSM을 통해 관리됩니다. 또한 Ransomware로 인한 암호화 또는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불변/WORM 사본을 적용합니다.

6.3. 백업 저장소에 대한 접근은 최소 권한 원칙을 따르며, 필수 MFA 및 전체 로깅이 적용됩니다(정보보안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PART III – 재해 복원 (DR)

조 7. 서비스 등급별 RTO/RPO 목표

서비스 등급RTO (복원 시간)RPO (최대 데이터 손실)
Enterprise / Cloud Server≤ 2시간≤ 15분
Cloud Hosting / Business≤ 4시간≤ 1시간
Shared / WordPress Hosting≤ 12시간≤ 24시간
Email Hosting≤ 4시간≤ 24시간

7.1. RTO/RPO는 복원 목표이며, 서비스 중단 시 보상 약정은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따라 적용됩니다.

조 8. 재해 분류 및 대응 방안

8.1. 1단계 – 국지적 장애 (디스크 장애, 단일 애플리케이션 오류): 가장 최근의 Snapshot 또는 Backup에서 현재 위치로 복원. 레벨 2 – 클러스터/인프라 장애 (노드 손실, 리전 네트워크 장애): 이중화 노드 또는 cluster로 부하를 전환합니다 (failover). Tier III – 데이터센터 재해 (화재, 홍수, 광역 정전, 자연재해): 다른 지리적 위치의 DR 사이트를 활성화하십시오. 4단계 – 광범위한 재난/심각한 사이버 공격 (시스템 전체 Ransomware): 오프라인/불변 복사본에서 복원하며, 침해사고 대응(IR) 프로세스와 조율합니다.

8.2. 사이버 공격 또는 데이터 위반과 관련된 장애의 경우, 복원은 무결성이 확인된 백업본에서만 수행되며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절차에 대한 규정 준수를 따릅니다.

제9조. 복원 절차

9.1. 절차: (a) Incident Commander의 재해 선포(Disaster Declaration), (b) DR 팀 및 해당 runbook 가동, (c) 시스템 우선순위(Tier 0 → Tier 3)에 따른 복원, (d) 복원 후 데이터 무결성 검증(integrity check, checksum), (e) 서비스 정상 운영 확인 및 고객 통지, (f) 복원 후 7일간 모니터링 강화.


제IV부 – 테스트, 책임 및 효력

제10조. 공유 책임 모델

10.1. HiTechCloud의 책임: 플랫폼 인프라 백업, 서비스 요금제에 따른 가상 머신 snapshot, 시스템 구성 및 고객을 위한 백업 도구를 제공합니다.

10.2. 고객 책임 사항: 자신의 중요한 데이터 및 콘텐츠를 독립적으로 백업하고, 자체 데이터 복구 가능성을 테스트하며, 제공된 백업 옵션을 올바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HiTechCloud는 고객이 본 서비스를 유일한 백업 사본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10.3. 백업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패키지의 경우 고객이 백업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 경우 HiTechCloud는 고객 데이터의 데이터 복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복원 테스트

11.1. HiTechCloud는 중요 시스템에 대한 월별 샘플 복원 테스트(test restore) 수행, 최소 6개월/1회 종합 DR 훈련(DR Drill) 실시, 테스트 결과 보고서 작성 및 runbook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11.2. 모든 백업은 “복원 오류 0건”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원할 수 없는 백업은 무효로 간주되며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제12조. 백업 사본 스토리지 및 폐기

12.1. 보존 기한이 만료된 백업본은 기록을 남기며 안전하게 파기(crypto-shredding 또는 안전 삭제)됩니다. 단, 법률에 따라 보존이 의무화된 데이터(10년 보관 재무 증빙 서류,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는 법정 기한에 맞추어 보관됩니다.

12.2. 백업 사본 내 개인정보 파기는 PDPD 및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준수합니다.

조 13. 효력

13.1. 본 정책은 01/07/2026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최소 12개월마다 1회 또는 실제 DR 활성화 시마다 검토됩니다. 베트남어본이 최고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편집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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