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책

정보 보안 비밀유지계약

법적 근거

  • 민법 2015(계약 체결 시 정보에 관한 조 387,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에 관한 조 351–360, 배상 가능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 419);
  • 2005년 상업법;
  • 지식재산권법(2022년 개정)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2025 (법률 제91/2025/QH15호) 및 시행령 356/2025/NĐ-CP;
  • 2025년 사이버보안법(법률 제116/2025/QH15호);
  • 전자거래법 2023 — 데이터 메시지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에 관한;
  • 결정 제4567/QĐ-VBPL (2026년 6월 1일) – 회사의 법적 규정 준수 체계 수립

본 합의는 서비스 이용약관의 부록이며 불가분의 일부이고, 개인정보 보호정책(PDPD)과 함께 적용됩니다.

당사자
갑: 주식회사 Pho Tue Software Solutions (HiTechCloud)
본사: 호치민시 빈미면 빈미로 128 | 사업자등록번호: 0318222203

: 고객 / 파트너 / 계약자 / 참여자

당사자 A와 당사자 B(각각 “당사자”, 통칭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 약관에 따라 정보 보안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합니다.

제I부 – 정의 및 범위

조 1. 정의

1.1. “보안 정보” 한 당사자(“공개 당사자”)가 서비스의 교환, 협력, 제공 또는 이용 과정에서 상대 당사자(“수령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 데이터, 문서(서면, 전자, 구두, 이미지 또는 기타 형태)로서, 보안으로 표시되었거나 그 본질상 합리적으로 보안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공개 당사자” 는 보안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입니다; “수령 당사자” 는 비밀정보의 수령인입니다. 본 합의는 양방향 합의이므로 각 당사자는 동시에 공개인과 수령인이 될 수 있습니다.

1.3. "관련자" 는 본 합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기밀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일방의 직원, 관리자, 자문가, 변호사, 감사, 하도급인입니다.

1.4.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법률에 따라 정의되는; “개인정보”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조 2. 보안 정보의 범위

2.1. 보안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소스 코드, 시스템 아키텍처, 알고리즘, 기술 문서, 미릴리스 제품(Beta 제품 포함)에 관한 정보; (b) 영업비밀, 비즈니스 방식, 전략, 가격 및 상업 약관; (c) 고객 정보, 고객 목록, 개인 데이터; (d) 인프라, 보안 구성, 취약점 및 방어 조치에 관한 정보; (e) 재무 정보, 계획, 프로젝트; (f) 보안으로 표시되거나 통지된 기타 모든 정보.

조 3. 보안 범위 외의 정보

3.1. 보안 정보에는 수신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 공개 전에 합법적으로 공개되었거나, 수신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된 정보; (b) 보안 의무 없이 수령하기 전에 수신 당사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보; (c) 보안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제3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정보; (d) 수신 당사자가 보안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체 개발한 정보.


제2부 – 보안 의무

제4조. 수령인의 의무

4.1. 수신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약정합니다: (a) 합리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이며 최소한 자체 보안 정보를 보호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주의로 보안 정보를 비밀로 유지함; (b) 당사자 간 합의/계약의 목적(“목적”)만을 위해 보안 정보를 사용함; (c) 공개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하지 않음; (d) “알 필요”(need-to-know) 원칙에 따라 관련자에게만 보안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이 동등한 보안 의무를 부담하도록 보장함.

4.2. 수신자는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기밀정보를 복사, 재생산, 역컴파일 또는 역엔지니어링할 수 없으며, 관련 인물의 모든 위반에 대해 마치 자신의 행위인 것처럼 책임을 집니다.

조 5. 개인정보 보호

5.1. 기밀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당사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2025, 13/2023/ND-CP 시행령 및 HiTechCloud의 개인정보 보호정책(PDPD)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동의, 보호 조치, 영향 평가 및 개인정보 유출 알림에 관한 의무를 포함합니다.

5.2.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025에 부합하도록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접근 제어, 로깅)를 적용합니다.

제6조. 정보 유출 장애

6.1. 기밀 정보가 공개되거나, 무단으로 액세스되거나, 손실된 경우 수탁자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자에게 통지하고 조사, 개선 조치 및 손해 완화에 협력해야 합니다. 사건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2025 및 PDPD에 따른 위반 통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조 7. 법률에 의한 공개

7.1. 수령 당사자는 관할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구나 법률 규정에 따를 경우 보안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 당사자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하고 요청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공개해야 합니다.


PART III – 소유권, 기간 및 종료

제8조. 소유권

8.1. 본 합의는 목적을 위한 제한된 사용권을 제외하고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또는 라이선스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밀정보는 공개인의 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제9조. 반환 및 파기

9.1. 목적이 종료되거나 계약 해지 시 또는 정보공개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수령당사자는 모든 보안 정보(사본 포함)를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 법률 규정 또는 합리적인 내부 보관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부분은 예외로 하며, 해당 보관 부분은 계속해서 보안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0조. 보안 기간

10.1. 보안 의무는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력 관계 기간 전체에 걸쳐 계속되고 03(삼)년 종료 후,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10.2. 특히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의 경우, 보안 의무는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정보가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닐 때까지 또는 개인정보 보호 법률로 규정된 기간 동안 계속되며, 적용 가능한 경우 — 위의 3년 기한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위반, 제재 및 손해배상

11.1. 보안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2015년 민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여기에는 합리적인 복구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포함됩니다.

11.2. 보안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침해를 입은 당사자는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중단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른 임시 긴급 조치 및 기타 조치의 적용을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11.3. 영업비밀, 개인정보 또는 사이버 보안 침해 행위는 현행 법률에 따라 행정적 위약금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효력 및 종료

12.1. 본 합의는 서명 날짜(또는 2023년 전자거래법에 따른 전자 방식으로 을이 수락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제10조에 따른 보안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12.2. 협력 관계 또는 서비스 계약의 중단은 본 합의에 따른 나머지 보안 의무를 종료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일반 약관

13.1. 본 합의는 베트남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발생하는 분쟁은 협상, 조정을 통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호찌민시의 관할 인민법원에서 해결되며, 서비스 이용 약관의 분쟁 해결 항목과 일치합니다. 제2당사자가 외국 조직인 경우, 당사자들은 VIAC에서의 중재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13.2. 본 합의의 한 항이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나머지 항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모든 수정사항은 양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본 합의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었으며, 베트남어 버전이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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