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echCloud에서 서비스를 등록/이용 중인 고객, 파트너 및 모든 주체(Cloud VPS, 물리 서버/Dedicated, Colocation, Hosting, Email, 도메인, IPv4/IPv6/ASN 리소스, AI/MaaS 인프라 및 플랫폼, 스토리지 및 관련 서비스) 대상. 기한 전에 자발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규정 준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준수를 강화하고 안전하며 투명한 사이버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HiTechCloud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일련의 신규 법령과 함께 HiTechCloud 시스템상에서의 호스팅, Website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 디지털 인프라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행 규정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본 공지는 중요한 약관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상세한 요약을 제공하여 고객이 주도적으로 검토, 조정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문서 | 적용 분야 | 효력 |
|---|---|---|
| 사이버보안법 제116/2025/QH15호 | 사이버공간 금지 행위, 정보 시스템 보호, 데이터 저장(Luật ATTTM 86/2015 및 Luật ANM 24/2018 대체) | 01/7/2026 |
| 전자상거래 법률 제122/2025/QH15호 | 전자상거래 website/애플리케이션 운영; 판매자 식별; 위반 처리 | 01/7/2026 |
| 개인소득세 법률 제109/2025/QH15호 | 과세 소득, 상여금/선물, 저작권, 프랜차이즈 수입 포함 | 01/7/2026 |
| 첨단기술 법률 제133/2025/QH15호 | 첨단기술 활동(첨단기술 법률 21/2008 대체) | 01/7/2026 |
| 시행령 제174/2026/NĐ-CP (2026년 5월 15일) | 행정 위반 처벌: 우편, 통신, 주파수, 전자거래, IT(비디오 게임, 가상 아이템 포함) | 01/7/2026 |
| 시행령 147/2024/NĐ-CP (공문 48/CP-KGVX에 의해 정정됨)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의 관리, 제공 및 사용입니다. | 현재 |
| 13/2023/ND-CP 시행령; 53/2022/ND-CP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법의 세부사항 (데이터 지역화) | 현재 |
| TT 48/2025/TT-BKHCN; TT 10/2025/TT-BTC; QĐ 3369/QĐ-BKHCN | 인터넷 자원의 관리, 사용 및 수수료; IPv6-only 2026–2030 | 현행 / 2026 |
| 공전 38/CĐ-TTg; 공문 314/BQTG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지 및 처리 | 2026 |
| CV 4598/TB-PTG (HiTechCloud) | VNeID를 통한 eKYC 전자 인증은 필수 | 2026년 6월 15일부터 |
2026년 5월 15일 자 시행령 174/2026/NĐ-CP는 우편, 통신, 무선 주파수, 전자거래 및 정보기술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며, 시행령 15/2020/NĐ-CP를 대체합니다.
가상 아이템, 가상 화폐 또는 상여금 포인트 매매(제3항).
플레이어 간 가상 물품 거래를 허용합니다(항 4).
가상 아이템의 현금/카드 교환 (제5항).
원문 발췌 – 제117조. 시행 효력1. 이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원문 발췌 – 조 101. 플레이어 규정 위반1. G1 전자게임 플레이 시 부정확한 개인정보로 회원가입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를 발합니다.
2. 공공 전자 게임 제공 시설에서 게임 시간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600,000 VND에서 1,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 전자 게임을 이용하여 위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회 질서, 안전 및 국가 안보를 방해하는 행위;
b) 가상 물품, 가상 화폐 또는 상여금 구매 및 판매.
원문 발췌 – 제99조(제4항 및 제5항)4.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0,000,000 đồng 이상 80,000,000 đồng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 사이버보안법 제8조의 규정 및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시나리오 콘텐츠가 포함된 온라인 비디오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카지노 업소의 상여금 게임 또는 카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임을 모사하는 행위; […];
b) 온라인 비디오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 간 가상 아이템, 가상 통화 및 상여금 거래를 허용합니다.
5.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70,000,000 đồng 이상 200,000,000 đồng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 가상 아이템, 가상 단위, 상여 포인트를 현금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 선불 카드, 은행 카드, 쇼핑 카드, 게임 카드, 기프트 카드 또는 온라인 전자 게임 외부에서 거래 가치가 있는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
b) 역사적 전통을 왜곡하거나 훼손하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반하며, 민족, 저명인사, 민족 영웅을 모욕하는 정보나 이미지가 포함된 온라인 전자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형사 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원문 발췌 – 조 4 항 3 (조직/개인에 대한 과태료)3. 본 시행령 제2장부터 제6장에서 규정한 과태료 수준은 조직에 적용되는 과태료 수준이며, 본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개인이 조직과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는 조직에 대한 과태료의 1/2입니다.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1) 게임 계정, 가상 계정 매매(중개 포함); (2) 가상 아이템, 가상 통화, 보상 포인트의 매매 또는 거래; (3) 위 거래를 위한 마켓플레이스/포럼/중개 플랫폼 운영. 이러한 활동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 및 AUP 정책 위반입니다.
사이버보안법 116/2025/QH15는 사이버정보보안법 86/2015/QH13 및 사이버보안법 24/2018/QH14를 대체합니다.
원문 발췌 – 제44조. 시행 효력1. 본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법률 86/2015/QH13 호 사이버정보보안법이 법률 35/2018/QH14 호에 따라 개정 및 보충되고 법률 24/2018/QH14 호 사이버보안법은 본 법률이 발효되는 날부터 효력 만료됩니다.
제7조. 사이버 보안 관련 금지 행위(발췌)1. 사이버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게시 및 유포하는 행위: a) 국가에 반대하는 선전; b) 역사 왜곡, 혁명 성과 부정, 전민족 대단결 부문 훼손, 종교 모욕, 성차별, 인종차별; c)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날조, 모함, 허위 정보; d) 금융, 은행, 전자상거래, 다단계 판매, 증권 분야의 날조되고 허위인 정보.
2.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 (đ) 사기 및 재산 착취, 도박 또는 온라인 도박 조직, 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e) 신용카드 상세정보, 은행 계좌 상세정보, 암호화폐 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의 위조, 유통, 도용, 거래, 수집 또는 무단 교환, (g) 규칙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미지 또는 음성을 사칭하기 위해 AI 또는 기타 새로운 기술 사용, (h) 개인 정보 및 데이터의 불법적 수집, 사용, 배포 또는 거래.
3. 도구, 수단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사용하거나,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스팸 이메일, 스팸 메시지, 스팸 전화 또는 해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배포.
전자상거래법 122/2025/QH15는 웹사이트 및 전자상거래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 전자상거래 기능이 있는 소셜 네트워크 및 온라인 광고·프로모션 활동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율합니다.
원문 발췌 – 제25조.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상인 및 조직의 책임1. 상인, 조직, 개인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법령에 따른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거래, 전자 계약, 판매자 및 구매자 관련 정보 스토리지 보관 및 관리; 국가 관리 기관의 요청 시 정보 제공.
원문 발췌 – 제39조.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처리(제1항)1.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성격, 정도,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 행정처분 부과; b) 접근 차단, 거래 또는 콘텐츠 일시 정지·종료,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 일시 정지·종료; c) 원상회복 조치 이행 강제; d)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HiTechCloud 인프라에서 운영되는 모든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필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 또는 통보, (2) 판매자 신원 확인 및 거래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3) 거래 데이터 및 전자 계약 유지 및 권한 있는 기관에서 요청할 때 제공, (4) 온라인 소비자 권리 보호 규칙 준수, (5) 법을 위반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게시 금지. 위반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제39조 및 HiTechCloud 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본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는 과세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득, Affiliate 마케팅 프로그램 및 디지털 거래로부터의 수익과 관련됩니다.
원문 발췌 – 제25조. 자본 투자, 저작권, 프랜차이즈 총 보상저작권료로 인한 총 보상(저작권, 산업재산권,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양도 포함)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인한 총 보상은 개인소득세(TNCN)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문 발췌 – 제26조. 당첨 상여금, 상속, 증여로 인한 총 보상상금, 상속, 증여로부터의 총 보상(유가증권, 자본금 출자, 부동산 및 기타 가치 있는 자산 형태)은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HiTechCloud의 제휴(Affiliate) 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 추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 및 조직의 경우: (1) Affiliate 프로그램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상여금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2) 고객은 Affiliate 수수료, 상여금, 프로모션 혜택 및 온라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에 대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HiTechCloud는 123/2020/ND-CP 시행령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법률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과세 관청에 소득 정보를 제공합니다. (4) Affiliate 프로그램으로부터 소득을 수령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은 세금 신고 및 정산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본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첨단기술법률 133/2025/QH15는 첨단기술법률 21/2008/QH12를 대체하며, 첨단기술 및 첨단기술 제품의 연구, 개발, 응용, 이전을 규율합니다. 본 법률은 HiTechCloud 플랫폼에서 AI, Machine learning, 고성능 컴퓨팅(HPC) 인프라 및 첨단기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문 발췌 – 조 4. 고기술 활동첨단 기술 활동에는 첨단 기술 연구 및 개발, 첨단 기술 제품 생산을 위한 첨단 기술 적용, 첨단 기술 서비스 제공, 첨단 기술 인큐베이팅 및 첨단 기술 기업 인큐베이팅이 포함됩니다.
HiTechCloud 인프라에 첨단 기술 솔루션(AI/ML, GPU Clusters, HPC, MaaS, Container Registry, Kubernetes 등 포함)을 배포하는 고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첨단기술법 133/2025/QH15에 따른 적용 조건 검토, (2) AI 모델 및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규정 준수 보장, (3) 딥페이크, 무단 이미지/음성 스푸핑을 포함하여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첨단 기술 제품을 배포하기 위해 HiTechCloud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첨단 기술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정보 안전 및 정보 보안 규정 준수.
본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Internet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의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2024년 11월 9일자 시행령 147/2024/NĐ-CP(2025년 1월 29일자 공문 48/CP-KGVX로 정정)는 정보 제공,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전자 게임, 사용자 식별 활동 및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반 콘텐츠 삭제 책임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입니다.
고객은 최종 사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할 때 적법한 처리 원칙에 대한 규정 준수를 유지하고, 동의/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데이터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국가 IPv6 전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HiTechCloud 인프라에서 인터넷 자원(도메인, IPv4, IPv6, ASN)을 사용하는 고객은 다음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48/2025/TT-BKHCN 2025년 4월 25일도메인, IP 주소 및 자율 시스템 번호(ASN)를 포함한 인터넷 자원 관리 및 사용 지침입니다. 인터넷 자원을 등록, 사용 및 보고할 때 조직과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시행규칙 10/2025/TT-BTC, 2025년 3월 19일IPv4/IPv6/ASN을 HiTechCloud 인프라에서 사용하는 고객은 규정에 따라 인터넷 자원 비용을 전액 결제해야 합니다. 유지 비용, 자원 할당/프로비저닝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정 3369/QĐ-BKHCN 2025년 10월 27일 – IPv6-only 전환 프로그램 2026–20302026–2030 기간 IPv6-only로의 전환 국가 프로그램. 신규 서비스는 IPv6 호환 인프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HiTechCloud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전환 이행 계획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IPv6 구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권장됩니다.
(1) 규정에 따라 도메인, IPv4, IPv6, ASN 등록 및 사용; (2) 시행규칙 10/2025/TT-BTC에 따른 인터넷 자원 요금 전액 결제; (3) 국가 로드맵에 따른 IPv6 호환 인프라 준비; (4) 법률 위반 목적(Spam, 네트워크 공격, 악성코드 유포)으로 인터넷 자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관리 기관의 요청 시 정보 제공 협조.
2026년 5월 6일자 공문 4598/TB-PTG 및 전기통신법 24/2023/QH15에 따라 도메인, IPv4/IPv6/ASN 리소스, Cloud Server 및 물리 서버에 대한 모든 신규 등록, 갱신, 명의 변경 거래에는 VNeID 레벨 2를 통한 eKYC가 필수입니다.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생성이 거부되거나 일시 중단됩니다.
총리의 2026년 5월 5일 공전 38/CĐ-TTg(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결연한 대응,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저작권청의 2026년 5월 6일 공문 314/BQTG-QL&HTQT(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에 따릅니다.
공식 공전 38/CĐ-TTg (2026년 5월 5일 발행) – 요구사항:각 부처, 부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조직, 개인은 저작물, 음반/영상물, 방송 프로그램, 전자 게임의 무단 복제 및 유포, 저작권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모조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유통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척결, 차단 및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HiTechCloud는 전체 서비스 인프라에서 모든 고객에게 다음 원칙에 대한 엄격한 규정 준수를 요구합니다:
안전하고 투명하며 지속 가능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HiTechCloud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규정 준수 전체 검토 저작권국의 공문 제314/BQTG-QL&HTQT호(2026년 5월 6일 자) 및 국무총리 공식 전문 제38/CĐ-TTg호에 근거하여 전체 서비스 시스템에 적용.
HiTechCloud는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이용 중인 모든 조직, 기업 및 개인(Cloud VPS, 물리 서버, AI 인프라, Hosting, 스토리지 등 포함)에게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원칙에 대한 규정 준수를 엄격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HiTechCloud by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Pho Tue 기술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주식회사)는 Microsoft의 공식 Partner, 관련 파트너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참여합니다. HiTechCloud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모든 Windows 운영 체제 라이선스의 합법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HiTechCloud 인프라에서 Windows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모든 서비스(Cloud VPS, Dedicated Server, Colocation 및 관련 서비스 포함)는 다음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효한 Windows OS 라이선스 Microsoft SPLA 프로그램에 따릅니다. Windows를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은 이미 license 포함 Microsoft SPLA에 따름 – HiTechCloud 서비스 이용 시 고객이 별도로 Windows 저작권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님께서는 HiTechCloud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Windows 운영 체제가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며 Microsoft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관리 및 라이선스가 부여되었음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HiTechCloud 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HiTechCloud는 위법 사용의 징후, 이용약관 위반, 또는 필수 신원 확인 요구사항 미충족이 감지된 경우 서비스 개설, 갱신, 복구 또는 이전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결정은 위험 평가, 법규 준수 및 시스템 보호에 기반합니다.
HiTechCloud는 점검, 감사(audit) 목적에 필요하거나 관할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HiTechCloud 인프라에 저장, 설치 또는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및 지식재산권 자산에 대한 청구서, 증빙 서류, 유효한 사용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 증빙 자료를 고객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필요한 기간 내에 유효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서비스 일시 중단 또는 서비스 종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 대리 변호사 또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유효한 저작권 위반 통지를 수령한 경우, HiTechCloud는 검증 기간 동안 콘텐츠를 임시 숨김 처리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잠금 또는 일시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고객에게는 Email을 통해 통지되며,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 제기 및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HiTechCloud는 고객의 위법적인 서비스 이용, 이용약관 위반 또는 고객이 서비스 접근 권한을 부여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우발적, 특별적, 결과적 손해 또는 기타 손실 또는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객의 위반 행위로 인해 HiTechCloud에 이의 제기, 처벌,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3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변호사 비용, 장애 대응 비용, 행정 과태료, 민사 배상금, 피해 복구 비용 및 기타 모든 발생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고객은 HiTechCloud와의 검증, 조사 및 위반 처리 과정에서 충분하고 시기적절한 협력의 의무가 있습니다. 협력 거부, 적절한 기한 내 미응답 또는 거짓 정보 제공은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종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HiTechCloud 또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데이터, 시스템 로그, Email, 로그 파일 또는 위반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임의로 삭제, 수정, 폐기 또는 은폐할 수 없습니다. 증거 파괴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VNeID 레벨 2를 통한 eKYC에 관한 상세 규정을 추가합니다:
Microsoft SPLA 프로그램의 엄격한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HiTechCloud의 모든 서비스에서 다음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모든 Cloud VPS, 물리 서버/Dedicated, Colocation, Hosting, Email, 도메인, IPv4/IPv6/ASN 리소스, AI/MaaS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는 신규 법률 문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일한 48시간 기간 내에 위반 내용 부분을 제거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계정 및 가상 항목 매매 활동의 경우). 전체 웹사이트 이전은 필수가 아닙니다.
도메인, IPv4/IPv6/ASN 리소스, Cloud Server 및 Bare metal 서버의 신규 회원가입, 갱신 및 주체 변경 거래에 대해 2026년 7월 15일부터 필수입니다.
고객은 Nghị định 174/2026/NĐ-CP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비스 중지 또는 서비스 종료를 당할 수 있으며, 법률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문서 | 참고 사항 / 효력 |
|---|---|
| 사이버보안법 제116/2025/QH15호 | 효력 발생일 2026년 7월 1일; 법률 86/2015 및 24/2018 대체 |
| 전자상거래 법률 제122/2025/QH15호 | 효력 01/7/2026 |
| 개인소득세 법률 제109/2025/QH15호 | 효력 01/7/2026 |
| 첨단기술 법률 제133/2025/QH15호 | 효력 발생: 01/7/2026; 법률 21/2008 대체 |
| Telecommunications Law No. 24/2023/QH15 | 현재 |
| Nghị định 174/2026/NĐ-CP | 2026년 5월 15일; 효력 2026년 7월 1일 |
| 시행령 147/2024/NĐ-CP (공문 48/CP-KGVX 2025년 1월 29일로 정정됨) | 2024년 11월 9일 |
| 13/2023/ND-CP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 |
| 53/2022/ND-CP 시행령 | 사이버보안법 상세 정보 |
| 시행규칙 48/2025/TT-BKHCN | 2025년 4월 25일 |
| 시행규칙 10/2025/TT-BTC | 2025년 3월 19일 |
| 결정 3369/QĐ-BKHCN | 2025년 10월 27일; IPv6-only 2026–2030 |
| 공전 38/CĐ-TTg | 2026년 5월 5일; 지식재산권 |
| 공식 공문 314/BQTG-QL&HTQT | 2026년 5월 6일 |
| 공문 4598/TB-PTG (HiTechCloud) | 2026년 5월 6일; VNeID 기반 eKYC |
| HiTechCloud 서비스 이용약관 | 제7조, 제19조; AUP 정책 |
| HiTechCloud eKYC 정책 (CV 4598/TB-PTG) | 시범 2026년 7월 1일; 필수 2026년 7월 15일 |
| HiTechCloud DMCA 정책 / 저작권 침해 알림 | 효력 발생; 접수 및 처리 절차 |
| Windows License & Microsoft SPLA 약관 (HiTechCloud) | Windows OS를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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