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주소 및 ASN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행령 147호는 Internet 주소 및 네트워크 식별번호의 등록, 사용, 배정, 발급, 회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147호 제17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IP 주소 및 ASN 할당:
시행령 147은 두 개의 행정 절차를 하나의 행정 절차인 '인터넷 주소(또는 인터넷 주소 및 자율 시스템 번호) 할당'으로 병합하는 것에 관한 세부 규정을 규정합니다. 규정, 절차 및 양식은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및 VNNIC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업데이트될 것입니다.https://vnnic.vn/diachiip.
제17조 제4항 규정에 따라:주소 할당을 받은 기관, 조직 및 기업은 자율 시스템 번호 사용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 등록 시 제출한 기록 및 정보를 사용하여 기관, 조직 및 기업이 요청할 때 자율 시스템 번호를 할당합니다.
인터넷 주소 및 자율 시스템 번호 할당 원칙, 인터넷 주소 할당 신청 대상, 등록된 인터넷 주소 또는 자율 시스템 번호의 주체 변경 사유에 관한 세부 규정은 시행령 147 제17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합니다.
2. 인터넷 주소 및 자율 시스템 번호는 다음의 경우에 회수됩니다:
“a) 정보통신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국가 이익, 공공 이익, 경제사회 발전, 국방, 안보를 위해 인터넷 자원이 회수되거나 규정된 인터넷 자원 계획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전기통신법;
b) 정보 및 통신 전문 감시 기관의 행정 위약금 결정에 따라 인터넷 주소 또는 자율 시스템 번호 회수 조치를 적용하거나, 위반 수단 몰수라는 추가 위약금 형태를 적용하는 경우;
c) 사이버 보안 및 고도화된 기술 범죄 방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 사회 안전 질서를 침해하는 인터넷 주소, 자율 시스템 번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d) 납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 비용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Internet 주소 또는 네트워크 번호;
라) 인터넷 주소 또는 자율 시스템 번호 등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주체가 정보를 업데이트, 보충 또는 완성하지 않아 도메인명 등록 사용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주소에서 전체 문서를 참조합니다:https://vnnic.vn/vanban
출처: VNNIC.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