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안 정책

정보 보안 침해사고 대응 절차

제I부 – 목적, 정의 및 근거

조 1. 목적

1.1. 본 절차는 HiTechCloud가 정보 보안 장애(Security Incident) 발생 후 이를 탐지, 분석, 억제, 조치, 복구하고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 실행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다음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 피해 최소화; (b) 고객에 대한 SLA 약정 유지; (c) PDPD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d) 관할 당국 및 영향을 받는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준수.

조 2. 정의

2.1. “보안 이벤트” (Security Event): 보안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관찰 항목(로그인 실패, scan port). “보안 장애” (Security Incident):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벤트. “데이터 위반” (Data Breach): 권한 없이 데이터를 노출, 손실, 변경 또는 파괴하는 장애. “CSIRT”: HiTechCloud의 내부 정보 보안 침해사고 대응팀.

법적 근거:

  • 사이버보안법 2025(법률 제116/2025/QH15호, 2026년 7월 1일 효력 발생 — 사이버보안법 2018 및 사이버정보보안법 2015를 합치고 대체), 사이버 보안 보호 및 장애 조율과 대응에 관한 규정;
  • 분류 수준별 정보 시스템 안전 보장에 관한 시행령 85/2016/ND-CP 및 사이버보안법 2025를 시행하는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 2025 (법률 제 91/2025/QH15호) 및 개인정보 위반 신고에 관한 시행령 356/2025/NĐ-CP;
  • 국가 사이버 정보 보안 긴급 대응 계획 및 장애 대응 네트워크(VNCERT/CC)에 관한 결정 05/2017/QĐ-TTg;
  • GDPR (제33조, 제34조) — 적용 대상 정보주체의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제 II 부 - 침해사고 대응 조직 (CSIRT)

제3조. CSIRT 구성

3.1. CSIRT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a) 장애 지휘관(Incident Commander) – 보안 관리자(CISO/ISO); (b) 기술 대응 인사(Tier 1/Tier 2 NOC + SOC); (c)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전문가; (d) 법무 대표 및 DPO(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경우); (e) 커뮤니케이션 및 고객 관계 대표; (f) 이사회 참관인(P1 장애의 경우).

3.2. CSIRT는 24/7 순번 대기 제도로 운영합니다. Email: csirt@photuesoftware.com.

제4조. 장애 등급 분류

4.1. 장애는 4가지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P1 – CRITICAL (전체 시스템 서비스 중단, 레벨 4 데이터 위반, Ransomware 확산, key/secret 유출 — 응답 ≤ 15분); P2 – HIGH (중요 고객 그룹의 서비스 중단, 프로덕션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레벨 3 데이터 노출 — 응답 시간 ≤ 30분); P3 – MEDIUM (1–2대 서버의 malware, 단일 IP 발 brute-force, 미악용 Critical 취약점 — 응답 ≤ 2시간); P4 – LOW (포트 스캔, 비정상 로그인 실패, 경미한 이상 징후 — 영업일 기준 ≤ 1일 이내 응답). 분류 수준은 ATTT 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데이터 분류 및 SLA의 P1–P4 우선순위 수준과 일치합니다.


제3부 – 6단계 프로세스(NIST SP 800-61 기반)

조 5. 단계 1 – 준비 (Preparation)

5.1. HiTechCloud는 다음을 유지 관리합니다: (a) 유형별(DDoS, Ransomware, data leak, Phishing, insider threat) 장애 대응 runbook(12개월마다 1회 업데이트), (b) 표준 포렌식 툴킷(FTK Imager, Volatility, Wireshark, GRR, Velociraptor, OSSEC, Wazuh), (c) 장애 훈련(tabletop + live drill, 최소 6개월마다 1회), (d) 비상 연락망: 국가기관, 인프라 파트너, 변호사, 보험사.

제6조. 2단계 – 탐지 및 분석 (Detection & Analysis)

6.1. 탐지 출처: (a) SIEM – 중앙 집중식 로그 수집; (b) IDS/IPS, EDR/XDR 실시간 알림; (c) Ticket/Hotline/Email을 통한 고객 보고 report@photuesoftware.com (남용 보고 정책에 따름); (d) 제3자 알림 (VNCERT/CC, CDN 파트너, threat intel feed).

6.2. 신호를 수신하면 SOC Tier 1은 ≤ 15분 이내에 예비 평가를 수행하고 P1–P4로 분류합니다. P1/P2 장애는 즉시 Tier 2 및 Incident Commander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조 7. 3단계 – Containment

7.1. 단기 격리: 침입한 host 격리, NGFW/DNS에서 악의적 IP/도메인 차단, 의심 계정 임시 잠금, 격리 전 가상 머신 Snapshot 생성

7.2. 장기 격리: 시스템 재구축, 모든 secret/key 재설정, 근본 원인 취약점 패치, 새로운 강화(hardening) 구성 적용.

7.3. 차단 결정은 Incident Commander가 승인하며; P1의 경우 1시간 이내에 이사진에 알립니다.

제8조. 4단계 – 제거 (Eradication)

8.1. 억제 이후, 기술 팀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악성코드를 제거하며, 위조 계정을 폐쇄하고, 공격자 artefact를 삭제합니다.

8.2. 모든 eradication 조치는 완전히 로깅되어야 합니다(타임스탬프, 실행자, 조치, 영향받은 호스트).

제9조. 5단계 – 복구(Recovery)

9.1. 백업 & 복원 정책에 따라 깨끗한 백업(감염되지 않음을 확인)에서 서비스를 복원합니다.

9.2. 시스템을 운영 상태로 복귀하기 전에 다음을 완료해야 합니다: 취약점 진단, 중요 파일 무결성 검사, 복구 후 7일간 강화된 모니터링.

조 10. 6단계 – 경험 교훈 (Lessons Learned)

10.1. 각 P1/P2 장애 후, CSIRT는 5영업일 내에 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10영업일 내에 근본 원인 분석(RCA) 보고서를 릴리스합니다.

10.2. RCA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장애 타임라인, 기술적 및 프로세스 근본 원인, 예상 손실, 시정 조치,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제IV부 – 알림 의무

제11조. 고객 알림

11.1. 고객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경우, HiTechCloud는 등록된 Email, status.hitechcloud.vn 상태 대시보드, 시스템 Ticket을 통해 통지하며, (P1의 경우) 가능한 경우 직접 전화로 안내합니다.

11.2. 첫 번째 알림 시간: P1 확인 시점부터 ≤ 30분; P2는 ≤ 2시간; P3/P4는 ≤ 8시간. P1의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소 2시간마다 업데이트 알림을 제공합니다.

제12조. 국가기관 알림

12.1. 네트워크 정보 보안 장애의 경우: 사이버 보안 및 정보 보안 담당 국가 관계기관(과학기술부; VNCERT/CC) 및 사이버보안 및 첨단기술 범죄 방지 부서(A05, 공안부)와 협력 및 통지, 2025년 사이버보안법 및 결정안 05/2017/QĐ-TTg에 따름.

12.2. 개인정보 침해 위반 장애의 경우: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356/2025/NĐ-CP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A05(공안부)에 통지하고, 고위험이 있는 경우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고객에게 동시에 통지합니다. HiTechCloud는 법률에 다른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위반 확인 후 72시간 이내에 통지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합니다.

조 13. 국제 관할권 내 알림

13.1. EU/EEA의 정보주체 데이터의 경우: GDPR 제33조에 따라 72시간 내에 관련 감독 기관에 알리고, 위험이 높을 경우 GDPR 제34조에 따라 정보주체에 알립니다.

13.2. 통보 요구사항이 있는 다른 지역(UK, California, Singapore…)의 대상자의 경우: 각 지역의 규정을 규정 준수합니다.


제V부 – 증거 보전 및 조사 협조

제14조. Chain of Custody

14.1. 모든 디지털 증거(disk image, memory dump, 로그, packet capture)는 Chain of Custody 원칙에 따라 수집되며, 수집자, 시간, SHA-256 해시, 방법 및 목적을 기록합니다.

14.2. 증거는 엄격한 접근 제어 하에 별도의 스토리지 저장소에 장애 종료일로부터 최소 24개월 동안(또는 관할 기관의 요청/진행 중인 법적 사건에 따라 더 오래) 보관됩니다.

조 15. 수사 기관과의 협력

15.1. HiTechCloud는 서면의 합법적 요청이 있을 때 공안기관, 검찰청, 법원과 협력합니다.

15.2. 모든 데이터 제공 요청은 제공 전에 법무 부서에서 적법성과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은 PDPD에 따른 최소 필요 원칙을 규정 준수하여 처리됩니다.


제 VI 부 – 효력

제16조. 효력 및 검토

16.1. 본 절차는 01/07/2026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최소 12개월마다 1회 이상 검토됩니다.

16.2. 모든 수정 사항은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일 최소 5영업일 전에 내부 알림을 진행해야 합니다.

편집 이력

현재 버전by HiTechCloud
업데이트by HiTechCloud
업데이트by HiTechCloud
업데이트by HiTechCloud
카테고리 팔로우: 정보 보안 정책이 카테고리에 새로운 문서가 추가되면 알림을 받으십시오.

이 문서가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HiTechCloud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