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련 이의 제기에 관한 약관(지적재산권 이의 제기 약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식회사 Pho Tue 기술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SHTT“) 및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 및 그 브랜드, 계열사(통칭하여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느 당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적시에 차단합니다.

본 약관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은 2022년에 개정 및 보완된 2005년 지식재산권법 및 관련 시행 지침 문서에 따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 식물신품종권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에 대해 조직 및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지식재산권 법률“).

본 지식재산권 이의 제기 약관은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 웹사이트에 게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에 속한 브랜드 및 계열사는 시간에 따라 조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1. 이의 제기 알림

1.1 이의 제기 당사자의 기업 정보 또는 개인 정보 및 증빙 서류, 구체적으로:

  • (a)기업의 경우: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Email, 주소)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진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b) 개인: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 주소 및 신분증 또는 여권 첨부

1.2 .이의 제기 당사자가 지식재산권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조직 또는 개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재산권 보유자“)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클레임 제기자가 정보 보안 권리자의 위임 대리인인 경우, 위 정보 보안 권리자를 증명하는 문서 외에도, 클레임 제기자는 베트남에서 인정되고 사용 가능한 합법적이고 유효한 위임장을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1.3. 피이의제기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분석/입증하는 서면과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피이의제기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 문서 및 증거물.

1.4. 위의 문서 원본은 다음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Pho Tue 기술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주식회사

주소: 베트남 호찌민시 꾸찌현 빈미사 빈미로 128

전화번호: +84 8659 20041

Email: reports@photuesoftware.com

1.5. 본 조항에 따라 귀사가 제공하는 정보 및 문서는 귀사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이며,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는 중개자로만 역할합니다. 따라서 민원 통지 및 뒷받침 문서를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에 보냄으로써 귀사는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가 귀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귀사가 제공한 정보 및 문서를 피소인 및/또는 관련 제3자에게 제공, 공유 및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2.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에 의한 이의 제기 접수 및 처리

2.1. 이의 제기 접수 확인 시점: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는 상기 제1항에 명시된 원본 문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이의 제기를 접수합니다.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는 고객이 제공한 Email로 이의 제기 접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고객이 제공한 문서가 적법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는 고객에게 서류 보완, 완성 또는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고객이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의 요청에 따라 응답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 처리는 종료됩니다.

2.2. 귀하가 제공한 문서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완전한 경우,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는 귀하의 민원 및 제공된 문서를 피소인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피소인이 응답하는 경우,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는 그 응답을 귀하에게 전달하므로 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진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를 통해 피소인에게 계속 응답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는 본 조항에서 규정한 대로 당사자 간 정보를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고객의 책임

3.1.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는 고객과의 업무 관계를 중시하며 장기적 협력을 희망하지만 법적 규정 준수가 최우선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는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여 이의 제기를 해결하고 조직 및 개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본 지식재산권 이의 제기 약관에 따른 피이의제기자이고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로부터 서면 알림 및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은 등록한 Email을 통해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의 요청을 수신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에 회신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2. 고객이 제3.1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정보 제공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는 각 시기별 서비스 이용 합의의 규정 및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의 정책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여기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단이 포함됩니다.

4.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의 남용 방지 약관 및 면책 고지

4.1. 이의 제기 절차를 남용한 경우 이의 제기 당사자의 책임:

이의 제기 당사자는 본 이의 제기 절차의 남용이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 피이의 제기 당사자 및/또는 기타 제3자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를 남용하여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 및/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해당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 피이의제기자 및/또는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 명시된 손해배상 외에 귀사가 본 이의 제기를 남용하는 경우,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는 귀사의 향후 모든 이의 제기 처리를 거부합니다.

4.2.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의 성명 및 면책 고지: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는 중개 서비스 공급자이며 자신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거나 위반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이의 제기 처리는 필연적으로 제한적이며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문서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의 이의 제기 결정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Pho Tue SoftWare Solutions JSC는 면책됩니다.

업데이트 25/0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