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배치 (Colocation)

서비스 법적 기준 — Colocation – 데이터센터

문서 코드TCPL-06
버전1.0
시행일18/08/2026
검토일자18/08/2027
담당 부서법무

제1부 – 목적 및 범위

1.1. 본 문서는 Pho Tue 기술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주식회사(브랜드 HiTechCloud, 이하 “HiTechCloud”)가 서비스 사용을 회원가입한 조직, 개인(이하 “고객”)에게 제공하는 Colocation(데이터센터 내 장비 배치) 서비스 그룹(이하 “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준, 제공 조건 및 사용 조건을 규정합니다.

1.2. 적용 범위는 Colocation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고객 소유의 서버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를 배치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내 랙 공간, 전력, 냉방, 네트워크 연결 및 물리 보안을 임대합니다.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모든 장비는 고객의 소유이며 고객의 보증 및 유지 보수 책임 하에 있습니다.

1.3. 본 문서는 HiTechCloud와 고객 간의 서비스 이용 합의 및 https://hitechcloud.vn/tai-lieu-ho-tro/ 에 공표된 정책 체계의 불가분의 일부입니다.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양사 간 서면으로 체결된 개별 합의 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다음으로 본 문서, 마지막으로 공표된 일반 정책이 적용됩니다.

제II부 – 정의

2.1. “Colocation”: 데이터센터 내 장비 설치 공간(U 단위, 전용 랙 또는 전용 구역), 전원, 냉방, 네트워크 연결 및 물리 보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2. “신청 전력 용량”: 전력 공급 및 요금 부과의 기준으로서 고객이 자체 장비에 대해 신청한 최대 전력 수준(kW 또는 A).

2.3. “출입 절차”: 데이터센터 출입 또는 장비 반출 시 인사 및 장비를 등록하고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2.4. “장비 유치권”: 본 문서의 규정에 따른 결제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HiTechCloud가 데이터센터 내 고객의 장비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5. “장비 인수인계서”: 장비를 데이터센터에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카테고리, 일련번호, 장비 상태를 기록하고 양 당사자의 확인을 거치는 문서입니다.

제III부 – 서비스 설명 및 구성

3.1. HiTechCloud는 계약에 따라 장비 상면(U 수, 랙, 등록 전력 용량, 네트워크 포트, 대역폭)을 제공하고, 예비 전원(UPS, 발전기), 냉방, 소방 설비 및 다계층 물리 보안(출입 통제, 모니터링 카메라, 접근 로그)에 관한 데이터센터 표준 운영 조건을 보장합니다.

3.2. 고객의 인사는 공식 채널을 통해 최소 24 (이십사)시간 전에 인사 명단, 신분증 및 작업 내용을 첨부하여 사전 등록한 후에만 데이터센터에 출입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은 데이터센터의 우선순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장비의 반입 또는 반출 시에는 양 당사자의 확인을 거친 장비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3. 고객의 장비는 등록된 전력 용량 내에서 가동되어야 합니다. 등록된 용량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경우 HiTechCloud는 공시된 요금표에 따라 초과 요금을 청구하거나 고객에게 등록 한도 상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력 초과로 인해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HiTechCloud는 통지 후 초과분에 대한 전원 공급을 감축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4부 – SLA 및 배상

4.1. HiTechCloud는 장비에 공급되는 전력 가용성을 월 최소 99.99%(구십구 점 구구 퍼센트), 백본 네트워크 연결 가용성을 월 최소 99.9%로 보장하며, 장비 설치 구역의 온도 및 습도를 데이터센터 운영 표준 임계값 내로 유지합니다.

4.2. 고객 자체 장비로 인한 중단(장비 전원 오류, 하드웨어 오류, 설정 오류), 고객 인사의 작업 실수 또는 고객이 등록된 전력 용량을 초과하여 장비를 연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는 SL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3. HiTechCloud가 SLA 약정을 위반한 경우 유일한 보상 방식은 https://hitechcloud.vn/tai-lieu-ho-tro/ 에 공시된 감면 기준표에 따라 다음 결제 주기에 요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장애 발생 시점으로부터 30(삼십)일 이내에 증빙 데이터를 첨부하여 감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SLA는 최소 48(사십팔)시간 전에 사전 공지된 유지 보수 시간, 불가항력 사건, 고객의 시스템·애플리케이션·구성 또는 행위로 인한 오류, HiTechCloud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제3자 공급자의 오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4.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서비스와 관련된 HiTechCloud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이 직전 결제 주기에 실제로 지불한 총 서비스 이용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HiTechCloud는 해당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받았더라도 간접 손해, 결과적 손해, 이익 손실, 사업 기회 상실, 영업 중단, 고객의 귀책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또는 상업적 평판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부 - 수수료 및 결제

5.1. 고객은 HiTechCloud가 이용료 알림, 결제 요청 또는 청구서를 릴리스한 날로부터 03 (삼)영업일 이내에 매 주기의 서비스 이용료 100%(일백 퍼센트)를 선결제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HiTechCloud가 결제 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에만 생성 또는 갱신되며, 이미 결제된 이용료는 본 문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https://hitechcloud.vn/tai-lieu-ho-tro/ 에 공시된 환불 정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5.2.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연체 일수와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일 0.05%(일일 영 점 영오 퍼센트)의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HiTechCloud는 납기일로부터 07 (칠)일 동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정지, 15 (십오)일 후에는 서비스 종료를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결제 연체로 인한 서비스 이용 정지 또는 서비스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손해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5.3. Colocation 이용료는 공시된 요율표에 따른 공간(U/rack) 요금, 신청 전력 용량 요금, 대역폭/연결 포트 요금 및 현장 지원(remote hands) 서비스 이용료로 구성됩니다. 전력 초과 사용 요금 및 근무 시간 외 출입 수수료(해당하는 경우)는 https://hitechcloud.vn/tai-lieu-ho-tro/ 에 공시된 요율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5.4. 서비스 이용료는 신청 또는 갱신 시점에 공지된 구성 및 요금표를 기준으로 신청 주기(월, 분기 또는 연)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기 중간의 구성 업그레이드는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차액 요금이 청구되며, 다운그레이드는 다음 주기부터만 적용되고 차액에 대한 환불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5. 서비스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세금, 수수료, 공과금(있는 경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HiTechCloud는 각 결제 주기마다 유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릴리스하며, 가격표는 최소 30 (삼십)일 전 알림을 통해 다음 주기에 맞게 조정될 수 있고 이미 결제된 주기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VI부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1. HiTechCloud는 다음 의무를 집니다: 약정에 따른 데이터센터 운영 조건 보장; 물리 보안 통제 및 출입 로그 보관; 요율표에 따른 요청 시 간단한 현장 작업 지원(재부팅, 케이블 연결/분리); 최소 48(사십팔)시간 전 전력 및 냉방 인프라의 유지 보수 사전 통지.

6.2. HiTechCloud는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i) 가입 시 및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고객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식별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 (ii) 법률 위반 또는 본 문서 위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단할 권리; (iii) 정보 보안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48(마흔여덟)시간 전에 사전 통지하여 인프라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권리; (iv) 약정된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인프라 아키텍처를 변경할 권리.

6.3. 고객의 의무: 자체 장비에 대한 직접 보증·유지 보수 및 보험 가입(필요 시), 데이터센터 내부 규정 및 출입 절차 준수, 장비의 전기적 안전 보장 및 위험 물질 미포함 확인, 자체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 및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 부담, 장비 반출 전 전액 결제 완료.

6.4. 고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i) 등록 및 공지된 구성과 사양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ii) HiTechCloud의 공식 채널을 통해 기술 지원을 요청할 권리; (iii) HiTechCloud가 제IV부에 따른 SLA를 위반할 경우 요금 감면을 요청할 권리; (iv) 본 문서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유지 보수, 정책 변경, 요금표 변경에 대한 알림을 받을 권리.

제7부 – 허용 가능한 사용 및 금지 행위

7.1. 고객은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는 정보를 저장, 전송, 유포하기 위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 침해 및 국가 전복 내용, 음란·퇴폐·도박·미신 관련 내용, 조직 및 개인 사칭 사기 정보, 제3자의 지식재산권·영업비밀·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 2018년 사이버보안법, 2015년 사이버정보보안법 및 53/2022/ND-CP 시행령 규정에 따른 악성 소프트웨어, 취약점 공격 코드, 사이버 공격 도구.

7.2.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장비를 사이버 공격, Spam 배포, 베트남 법률 위반 콘텐츠 저장 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지정된 위치 이외의 전력 및 네트워크 인프라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다른 고객의 장비 또는 데이터센터의 공유 인프라에 무단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7.3. 사전 허가 없이 기술 구역을 촬영(영상 및 사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회원가입되지 않은 인원을 장비 배치 구역에 대동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내 규정을 위반한 인사는 다음 데이터센터 출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4. 금지 행위가 발견될 경우, HiTechCloud는 사전 통지 없이 관련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증거를 보존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에 알림 및 협조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은 본인 또는 고객이 관리하는 최종 사용자의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HiTechCloud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VIII부 – 보안 및 개인정보

8.1.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91/2025/QH15호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 규정하는 시행령 제356/2025/NĐ-CP호에 대한 규정 준수를 확약합니다. 고객이 서비스 인프라에서 수집, 스토리지 저장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의 법적 근거 및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HiTechCloud는 개인정보 수탁자이며, 고객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8.2. HiTechCloud는 고객 장비 내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출입 로그 및 장비 설치 구역의 카메라 영상은 보안을 위해 스토리지에 보관되며, 규정에 따라 관련 고객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만 제공됩니다.

8.3. 각 당사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계약 정보, 구성 정보, 기술 정보, 데이터 및 영업비밀에 대한 정보 보안 의무를 지니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단, 관할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보안 의무는 서비스 종료 후 02(2)년 동안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IX부 – 정지 및 해지

9.1. HiTechCloud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단할 권리를 가집니다. (i) 고객이 납기일로부터 07(칠)일을 초과하여 결제를 지연하는 경우, (ii) 고객이 제VII부의 허용 가능한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iii)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iv) 공용 시스템 또는 타 고객을 위한 정보 보안 위험을 긴급히 차단해야 하는 경우. 고객의 오류로 인한 일시 중단 기간은 SLA에 산입되지 않으며 환불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9.2. 서비스 종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i) 고객이 납기일로부터 15(십오)일을 초과하여 결제를 지연하는 경우, (ii) 일방 당사자가 중대한 위반을 범하고 상대방의 서면 알림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십오)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iii) 이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객이 갱신하지 않는 경우, (iv)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종료를 합의하는 경우, 또는 (v)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

9.3.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07(칠)일 이내에 고객은 시스템이 지원하는 표준 형식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내보내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데이터 내보내기 지원 비용(발생 시)은 공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상기 기간이 만료되면 고객의 모든 데이터는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되어 복원할 수 없으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HiTechCloud는 어떠한 보관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9.4. 고객이 납기일로부터 30(삼십)일을 초과하여 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HiTechCloud는 결제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고객의 장비를 유치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은 유치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재무적 의무를 완료한 후에만 장비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유치 알림일로부터 90(구십)일이 지나도 고객이 결제하지 않는 경우, HiTechCloud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 의무 이행 담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장비를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잔여 차액(있는 경우)은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제X부 – 효력 및 적용 법률

10.1. 본 문서는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일 이후 개시되거나 갱신되는 전체 서비스 주기에 적용됩니다. 전자거래법 제20/2023/QH15호 및 전자 서명과 신뢰 서비스에 관한 시행령 제23/2025/NĐ-CP호에 따라 유효한 전자 서명으로 체결된 계약, 부록, 회의록, 서비스 확인서는 직접 서명 및 날인한 서면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10.2. 본 문서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30 (삼십)일 이내에 협상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호치민시 관할 인민법원에 분쟁 해결을 제기합니다.

10.3. 본 문서의 특정 약관이 무효로 선언되거나 집행 불가능한 경우에도 나머지 약관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본 문서는 https://hitechcloud.vn/tai-lieu-ho-tro/ 에 공시된 서비스 이용 합의 및 정책과 함께 서비스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합니다.

본 문서는 HiTechCloud가 발행하며 https://hitechcloud.vn/tai-lieu-ho-tro/에서 30일 전 사전 알림을 통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편집 이력

현재 버전 (v1.0)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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