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책

자금세탁방지 및 자산동결 정책

제1조. 규정 준수 확약 및 범위

1.1. Pho Tue SoftWare And Technology Solutions Joint Stock Company(Công ty Cổ phần Giải pháp Công nghệ và Phần mềm Phổ Tuệ)("회사"/"HiTechCloud")는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 세탁(ML), 테러 자금 조달(TF),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자금 조달 및 국제 제재 위반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본 정책은 회사의 모든 운영, 인사, 고객 및 사업 파트너에 적용되며, 서비스 이용약관의 불가분의 일부이고 개인정보 보호정책(PDPD)과 함께 적용됩니다.

제2조. 법적 근거

2.1. 베트남 법률:

  • 2022년 자금세탁방지법(법률 제14/2022/QH15, 2023년 3월 1일 효력);
  • PCRT 법률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19/2023/NĐ-CP호;
  • Thông tư 27/2025/TT-NHNN 자금 세탁 방지법 안내 (2025년 11월 1일 발효, Thông tư 09/2023/TT-NHNN 대체/업데이트); Quyết định 11/2023/QĐ-TTg 대액거래 보고 기준 관련;
  • 2013년 테러 방지 법률 (법률 제 28/2013/QH13);
  • 통화 및 은행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122/2021/NĐ-CP;
  • 2015년 형법(자금세탁죄에 관한 제324조; 테러자금조달죄에 관한 제300조).

2.2. 국제 표준: FATF의 40대 권고사항 및 가상자산/VASP 지침, OFAC SDN 목록(미국 재무부), EU Consolidated Sanctions List, UN Security Council Consolidated List, BIS Entity List.


조 3. 고객 신원 확인 및 검증 (KYC / CDD / EDD)

3.1. 위험 수준별 고객 실사 요건:

레벨고객 유형검증 필요점검 주기
낮음개인, 베트남 SME, 기본 서비스신분증/여권 + 주소3년마다
평균기업; 대규모 정기 거래신원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UBO연간
CaoPEP, 고위험 국가, 가상자산, offshore강화된 실사(EDD) 및 상급 승인6개월/회
매우 높음비정상 거래 또는 블랙리스트 등재 거래의심거래를 거부하거나 보고합니다(STR)즉시

3.2. 수익적 소유자(UBO) 파악: UBO를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개인으로 식별; 법인 고객을 위한 UBO 목록 수립 및 유지 관리; 개인에 요구되는 동일한 표준으로 UBO 신원 확인; UBO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강화된 실사(EDD) 적용 및 의심거래 신고 고려.

3.3.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물(PEP): 고객을 PEP 명단(World-Check, Refinitiv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해 검사합니다. PEP, 그 가족 및 관련 인물은 서비스 제공 전에 고급 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하며, PEP 거래는 고객 관계 전체 기간 동안 강화된 모니터링의 대상입니다.

3.4. 전자 신원 검증(eKYC)은 2026년 06월 15일부터 필수이며,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에 부합합니다.


제4조. 거래 모니터링, 보고 및 제재 심사

4.1. 통화 거래 보고(CTR): 가치 있는 거래 400,000,000 VND(4억 동)부터 이상 결정 11/2023/QĐ-TTg에 따라 자금세탁방지국(베트남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기한: 2022년 자금세탁방지 법률(Luật PCRT 2022) 제37조에 따라 거래 발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01일(전자 보고) 또는 영업일 기준 02일(서면 보고)입니다.

4.2. 전자 자금 이체 보고: 시행규칙 27/2025/TT-NHNN의 기준을 초과하는 전자 자금 이체는 보고되어야 하며 발신자 및 수취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000 USD 이상의 국제 송금은 발신자/수취인의 완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4.3. 의심거래 보고(STR): 회사는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STR을 자금세탁방지부에 제출합니다. 의심거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거래가 명확한 경제적 근거가 없거나 고객 프로필과 비교하여 비정상인 경우, (b) 고객이 검증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c) 거래가 FATF 고위험 국가 또는 지역 목록과 관련된 경우, (d) 거래가 보고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구조화된 경우(스머핑 또는 구조화), (e) 명확한 경제적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결제.

4.4. 제재 스크리닝(Sanctions Screening): OFAC SDN, EU Consolidated List, UN SC Consolidated List, BIS Entity List 목록 및 베트남 공안부가 공표한 테러, 테러 자금 조달 관련 조직, 개인 목록에 대해 서비스 제공 전후 고객 및 거래를 스크리닝합니다. 목록상 대상과의 거래는 자동으로 차단/거절되며 관할 기관에 즉시 보고됩니다. 자산 동결 제재 대상자 식별 시 권한 있는 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5조. 고객 및 파트너의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약속

5.1. HiTechCloud와 거래 설정, 계약 체결 또는 동등한 효력의 합의("거래")를 체결할 때, 고객/파트너(자회사, 계열사, 지사 및 직원 포함)는 최선의 지식에 따라 다음과 같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임을 표현하고 보증합니다:

(a) 금수 또는 제재 대상자 명단에 해당하는 주체입니다(5.3항에서 정의).
(b) 제재 또는 금지 명단에 해당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모든 거래 또는 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c) 제재나 금수 조치를 은폐·회피하거나 은폐·회피할 목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d) 제재 또는 금수 조치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행위
(e) 제재, 금지,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 중이거나 위반한 적이 있으며, 이에 관해 조사 중인 경우.

5.2. 고객/파트너는 자신의 명의로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실행된 결제가 (a) 제재 대상 또는 금수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간접적 결제, 또는 그러한 자에 의해 50% 이상 직간접 소유된 법인에 대한 결제, 또는 (b) 자금 세탁 목적으로 직간접 사용되도록 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5.3. “금수 조치 및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된 주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조직을 의미합니다: (i)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금수 및 제재 목록, 베트남 공안부가 발표한 테러 및 테러 자금 조달 관련 조직·개인 목록 또는 OFAC/EU/BIS 목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주체에 의해 소유/통제되는 경우; 또는 (ii) 현재 금수 조치나 제재의 적용 대상인 경우.


제6조. 서비스 거부, 서비스 종료 및 자산 동결

6.1. HiTechClou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a) OFAC, EU, UN 제재 목록 또는 베트남 제재 목록에 포함된 개인/조직; (b) KYC/CDD 절차에 협조를 거부하는 고객; (c)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서비스; (d) 베트남의 금수 조치 대상 국가/리전에 거주하는 고객; (e) 베트남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6.2. 고객/파트너가 제5조의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HiTechCloud는 즉시 그리고 취소 불가능하게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a) 위약금이나 배상 없이 거래를 종료 및 취소할 권리; (b) HiTechCloud가 결제/지급한 금액(있는 경우) 전액의 환불을 요구할 권리; (c) 모든 손해(있는 경우)에 대한 전액 배상을 청구할 권리.

6.3. 자산 동결, 거래 일시 중단: HiTechCloud는 관할 국가기관의 적법한 명령이나 요청에 따라, 또는 2022년 자금세탁방지법(Luật Phòng, chống rửa tiền 2022)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제재 대상과 관련된 의심의 근거가 있는 경우 계정 및 자산 동결, 거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이행은 HiTechCloud의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6.4. HiTechCloud는 본 정책을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예상 시행일 최소 15일 전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고객/파트너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위반 제재

7.1. 행정 위반: 시행령 122/2021/NĐ-CP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7.2. 형사 위반: 2015년 형법 제324조에 따른 자금세탁죄; 2015년 형법 제300조에 따른 테러자금조달죄.

7.3. 국제 제재 위반: 해당 대상은 외국 관할 기관(예: OFAC)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론, 배치 처리, 추천 및 production AI 서비스에 최적화됨.


본 정책은 당사자 간 합의/계약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01/072026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의 모든 버전을 대체합니다. 베트남어본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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